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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홈페이지 제작, 완수율 100%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하여 견적서 제공부터 완료 보고서 작성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문의'를 클릭한 후, '공고명·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예산·준비해드려야할 서류'를 전달해주세요.
2022.08
기업홈페이지제작
3,700,000원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2022.08
기업홈페이지제작
3,700,000원
2022.11
쇼핑몰제작
2,000,000원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 지원사업2022.11
쇼핑몰제작
2,000,000원
2022.12
랜딩페이지제작
2,000,000원
K대학 산학협력단2022.12
랜딩페이지제작
2,000,000원
2023.02
랜딩페이지제작
4,000,000원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2023.02
랜딩페이지제작
4,000,000원
2023.11
기업홈페이지제작
7,500,000원
중소기업 R&D 기획지원 사업2023.11
기업홈페이지제작
7,500,000원
2023.11
쇼핑몰제작
2,500,000원
D대학 산학협력단2023.11
쇼핑몰제작
2,500,000원
2024.04
쇼핑몰제작
7,000,000원
광명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2024.04
쇼핑몰제작
7,000,000원
2024.05
학회홈페이지제작
1,500,000원
H대학 산학협력단2024.05
학회홈페이지제작
1,500,000원
2024.08
기업홈페이지제작
2,700,000원
탄소중립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2024.08
기업홈페이지제작
2,700,000원
2024.09
기업홈페이지제작
1,500,000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2024.09
기업홈페이지제작
1,500,000원
2024.10
쇼핑몰제작
4,000,000원
D대학 산학협력단2024.10
쇼핑몰제작
4,000,000원
2024.10
상세페이지제작
1,400,000원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사업2024.10
상세페이지제작
1,400,000원
2024.12
상세페이지제작
1,500,000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2024.12
상세페이지제작
1,500,000원
2025.03
커뮤니티홈페이지제작
2,000,000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2025.03
커뮤니티홈페이지제작
2,000,000
2025.05
쇼핑몰제작 외 2건
20,000,000원
중소기업 바우처 정부지원사업2025.05
쇼핑몰제작 외 2건
20,000,000원
2025.06
기업홈페이지제작 외 1건
6,300,000원
중소기업 R&D 기획지원 사업2025.06
기업홈페이지제작 외 1건
6,300,000원
2025.06
기업홈페이지제작
3,000,000원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2025.06
기업홈페이지제작
3,000,000원
2025.07
쇼핑몰제작 외 1건
3,000,000
희망리턴패키지지원사업2025.07
쇼핑몰제작 외 1건
3,000,000
2025.08
기업홈페이지제작
6,000,000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2025.08
기업홈페이지제작
6,000,000원
2025.08
쇼핑몰제작 외 1건
10,000,000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2025.08
쇼핑몰제작 외 1건
10,000,000원
2025.09
기업홈페이지제작
2,500,000원
인천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2025.09
기업홈페이지제작
2,500,000원
2025.09
기업홈페이지제작
3,000,000원
인천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2025.09
기업홈페이지제작
3,000,000원
2026.04
기업홈페이지제작
4,000,000원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2026.04
기업홈페이지제작
4,000,000원
정부지원금 · 마케팅/디지털 분야
홈페이지제작 · 웹사이트 · 자사몰 · SNS마케팅 · 홍보물 제작 관련 정부지원사업 모음
해당하는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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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쉽게 생각하지만, 직접 하면 오래 걸립니다.
FRICO는 2020년부터 쌓아온 경험으로 그 시간을 단축시켜드립니다.
01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
프리코는 맡은 일은 반드시 끝까지 완수합니다.
중간에 흐지부지되거나, 책임이 분산되는 구조로 일하지 않습니다.
한 번 인연이 되면 여러 사이트를 반복해서 맡기시거나, 소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02 처음부터 “현실적인 판단”을 투명하게 제시합니다
될 것처럼 말해놓고 나중에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상담 초반에 모두 말씀드립니다.
상담 중에 이미 문제 구조와 개선 방향, 설계 방향이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그 기준으로 제안합니다.
03 감이 아니라 “검증된 구조”로 설계합니다
경쟁사, 잘 되는 업체들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 공통점과 시장 흐름을 반영해 사이트를 설계합니다.
그래서 1차 시안부터 코멘트 가이드 + 피드백 방향을 함께 드리고, 수정 과정도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예전에 잘 나온 주간 통계가 아니라,
지금도 매일, 매주 실제로 작동 중인 구조들입니다.
검색 기반 안정 유입 구조 구축 사례
검색 기반 안정 유입 구조 성과검색 기반 안정 유입 구조 구축 사례
대규모 방문자 유입 구조 구축 사례
검색 기반 안정 유입 구조 성과대규모 방문자 유입 구조 구축 사례
지역 기반 검색 유입 구조 구축 사례
검색 기반 안정 유입 구조 성과지역 기반 검색 유입 구조 구축 사례
방문자 유입 + 문의 전환 구조 구축 사례
유입 + 문의 전환 구조 성과 (서비스/B2B)방문자 유입 + 문의 전환 구조 구축 사례
방문자 유입 + 상담 문의 전환 구조 구축 사례
유입 + 문의 전환 구조 성과 (서비스/B2B)방문자 유입 + 상담 문의 전환 구조 구축 사례
유입 + 상담 전환 구조 구축 사례
유입 + 문의 전환 구조 성과 (서비스/B2B)유입 + 상담 전환 구조 구축 사례
소수 유입 문의 전환 구조
유입 + 문의 전환 구조 성과 (서비스/B2B)소수 유입 문의 전환 구조
소수 유입 고전환 구조
소수 유입 고전환 구조 (전문업종 / 고가치)소수 유입 고전환 구조
소수 유입 고전환 문의 구조
소수 유입 고전환 구조 (전문업종 / 고가치)소수 유입 고전환 문의 구조
B2B 제휴 전환 구조
소수 유입 고전환 구조 (전문업종 / 고가치)B2B 제휴 전환 구조
고가치 문의 전환 구조
소수 유입 고전환 구조 (전문업종 / 고가치)고가치 문의 전환 구조
유입 + 가입 + 활동 구조
유입 + 회원가입 / 활동 구조유입 + 가입 + 활동 구조
예약 전환 구조
유입 + 예약 / 신청 / 리드 수집예약 전환 구조
리드 수집 구조
유입 + 예약 / 신청 / 리드 수집리드 수집 구조
대여 신청 전환 구조
유입 + 예약 / 신청 / 리드 수집대여 신청 전환 구조
유입 + 가입 + 전환 구조
유입 + 회원가입 + 구매 (구독/정기형)유입 + 가입 + 전환 구조
방문자 유입 + 실매출 발생 구조 구축 사례
커머스 실매출 발생 구조방문자 유입 + 실매출 발생 구조 구축 사례
대량 주문 구조
커머스 실매출 발생 구조대량 주문 구조
반복 구매 구조
커머스 실매출 발생 구조반복 구매 구조
프리코는 문의가 들어오는 구조를 설계하는 아임웹 공식 홈페이지 제작 업체입니다.
기업 홈페이지, 병원 홈페이지, 법무법인 홈페이지, 소상공인 홈페이지, 쇼핑몰까지 목적에 맞는 구조로 제작합니다. 홈페이지제작비용, 제작 기간, 페이지 구성은 비용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838-41-00621| Contact : 0507-1329-6235 / fricokore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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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규모 : 예비마을기업 예산범위 내(총 90백만원, 도 50%·시군 50%) / 우수·모두애 4개사(행안부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지정기간 : 예비마을기업 2년(지자체 재심사로 1회 연장 가능) / 우수·모두애 기한 없음.
지원내용 : 인건비·운영비·시설비 등 사업비 지원(편성기준 준수).
보조금·자부담 : 예비 1천만원(자부담 보조금의 20% 이상) / 우수 최대 7천만원(자부담 20% 이상) / 모두애 최대 1억원(자부담 20% 이상).
특례 : 인구감소지역(가평·연천)은 자부담 경감(20%→10%) 및 예비 보조금 상향(1천→2천만원) 가능, 청년마을기업은 자부담 경감(20%→10%)·주민비율 완화(70%→50%)·가점 등 혜택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업체 프리코, 0507-1329-6235
경기도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동체 기반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예비마을기업은 ‘진입 단계’로, 준비된 공동체가 2년 동안 사업을 고도화해 마을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수·모두애는 이미 성과가 있는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트랙이라, 우리 조직이 현재 단계(예비/우수/모두애)에 맞는 유형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2) 지원금(보조금)과 자부담 구조가 명확합니다
- 예비마을기업 : 보조금 1천만원, 자부담은 보조금의 20% 이상입니다. 즉 최소 총사업비는 1,200만원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보조금 1,000만원 + 자부담 200만원 이상).
- 우수마을기업 : 최대 7천만원(국비 50%+지방비 50% 구조), 자부담 20% 이상.
- 모두애 마을기업 : 최대 1억원(국비 50%+지방비 50% 구조), 자부담 20% 이상.
또한 인구감소지역(가평·연천)은 자부담 경감(20%→10%)과 예비 보조금 상향(1천→2천만원) 특례가 안내되어 있어 해당 시·군 소재라면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은 “시·군 접수(방문/우편)”만 가능합니다
접수기간은 2026. 2. 6.(금)부터 3. 4.(수) 18:00까지이며, 법인(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제출합니다. 팩스·이메일 접수는 불가하고, 우편은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됩니다. 실무에서는 ‘도착분 인정’이지만 배송 지연이 자주 발생하므로, 우편 제출이라도 2~3일 이상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추진 일정(흐름)을 역산하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보입니다
공고/접수(2/6~3/4) → 현장실사(3/6~3/18) → 道 추천(3/20 限) → 道 심사(3/23~3/24) →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5/30 限) 순으로 진행됩니다. 우수·모두애는 道에서 적격 기업을 추천한 뒤 행정안전부 심사 및 지정 절차가 추가되며, 추천 기한은 3/27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즉, 서류만 제출하고 끝이 아니라, 현장실사 때 사업장·운영 실체·회원 구성·증빙서류가 일치하는지 확인받게 되므로 “서류의 숫자/명단/증빙의 일치”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5) (예비)마을기업 지정요건 4가지: 지역성·기업성·공동체성·공공성
마을기업은 같은 이름을 달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지역성은 동일 생활권(읍·면·동) 기반 참여가 원칙이며, 회원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 포함 + 지역주민 비율 70% 이상이 핵심입니다(예외로 시·군·구 확장 시 80% 이상 등 더 엄격). 기업성은 재화·서비스 공급 등 수익사업으로 지속가능한 구조가 있어야 하고, 정부지원 종료 후 자립 가능성을 설득해야 합니다. 공동체성은 “회원(출자자) = 법인 출자자” 일치가 필수이며,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1인+특수관계인 합 50% 이하 등 지분 규정을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공공성은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고용의 형평성 확대 노력 등이 평가되며, 특히 정치적 중립(특정 정당·후보 지지/선거홍보 활용 금지) 의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6) 의무(가점)교육은 ‘점수’이자 ‘심사 자격’입니다
예비는 회원 5인 이상(대표 포함) 신규교육 입문 7시간 이수 시 가점(최대 3점)이 가능하고, 우수는 회원 5인 이상(대표 포함) 전문교육 기본 4시간이 ‘필수’입니다. 모두애는 지정 후 보조금 교부 전 전문교육 심화 2시간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교육은 온라인 상시학습으로,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또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GSIC에서 ‘경기도 마을기업 필수교육’을 수강 후 수료증을 출력해 제출합니다. 도 심사일 기준 수료 효력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접수 직전에 이수하면 오류/확인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끝내는 편이 좋습니다.
7) 제출서류(핵심만) — “명단·출자·통장”이 가장 많이 누락됩니다
공통으로 회원명단, 개인정보동의서, 법인등기부등본(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정관, 자부담 통장/법인명의 통장(대표자 명의 불가), 주주·조합원명부(출자자 전원 확인), 출자금 및 자부담 확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예비는 사업신청서(예비 서식)와 2023~2024 재무제표가 요구되고, 우수·모두애는 유형별 신청서와 교육 수료증, 전년도 실적보고서/정산서류(해당 시) 및 전년도 재무제표가 포함됩니다. 임대차계약서(기간 명시), 인허가 증명, 4대보험 가입자명부, 법인회의록(자부담 결의 포함) 등도 상황에 따라 요구되니, 제출목록표 기준으로 PDF 파일명을 정리해두면 현장실사 대응이 빨라집니다.
8) 사업비 편성 시 자주 틀리는 규정 3가지
첫째,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총사업비의 20% 이하(일부 유형은 50%까지 가능)이며, 등기임원(대표·이사·감사)에게 보조사업비로 인건비 지급은 불가입니다. 둘째, 홍보물 제작비 중 포장재 등은 사업비의 10% 이하로 편성하는 등 비목별 한도가 있습니다. 셋째, 임차료(토지·건물)는 20% 이하, 재료비는 20% 이하, 기타 일부 항목 합계는 3% 이내 등 세부 기준이 있어 “견적을 먼저 받고 나중에 끼워 맞추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계획서 단계에서부터 비목 기준에 맞게 견적 항목을 분리해 두면 정산과 점검이 훨씬 수월합니다.
9) 문의처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 031-8008-3586, 접수는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후 진행하세요(시·군별 연락처는 공고문 붙임의 ‘접수 및 문의처’ 표 참고).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소재 중소기업(필수조건 3가지 + 선택조건 1가지 이상 충족).
지원규모 : 43개사 내외.
사업기간 : 2026년 4월 ~ 10월(약 7개월) ※ 신청 과제는 2026. 10. 31.까지 완료 필요.
지원비율 : 총비용의 70% 이내 지원(기업 부담 30% 이상).
지원한도 : 기업 소재 시·군에 따라 상이
- 참여 市(용인·화성·성남·부천·평택·시흥·파주·이천·안성·여주) : 최대 80백만원(도비 42 + 시비 38)
- 기타 市·郡(수원·고양·남양주·안산·안양·김포·의정부·광주·하남·양주·광명·군포·오산·구리·포천·의왕·양평·동두천·과천·가평·연천) : 최대 42백만원(도비)
지원분야(예시)
- 제품혁신 : 시제품(금형·워킹목업) 개발, 제품/포장/통합 디자인, 지식재산권 획득(특허·실용·디자인·상표·해외 PCT 포함), 제품규격인증 획득, 기술사업화(시장정보분석·자율과제·컨설팅) 등
- 시장개척 : 기업·제품 홍보동영상, 홈페이지, 브로셔·카탈로그·포스터·이북 등 홍보물,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 스마트혁신 : 온택트 홍보판로(배너·CPC·인플루언서·플랫폼 입점 등), 디지털 전환(진단·시스템/플랫폼 구축·데이터 분석 등)
- 추가 : 선정기업 대상 언론홍보(기획보도·카드뉴스·지면광고 등) 별도 수요조사 예정
홈페이지 제작 업체 프리코, 0507-1329-6235
스타기업 육성은 정해진 한 가지 메뉴를 받는 지원이 아니라, 기업이 당면한 과제를 기준으로 시제품/디자인/IP/인증/홍보/홈페이지/전시/디지털전환 등을 묶어 실행하도록 설계된 수요맞춤형 지원입니다. 지원금 한도 내에서는 지원분야와 추진 횟수 제한 없이 세부 과제를 구성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워킹목업 제작 + 패키지 디자인 + 홈페이지 구축 + 홍보영상’처럼 제품 완성도와 판로개척을 동시에 잡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2) 지원금은 최대 80백만원 또는 42백만원, 하지만 “70% 이내 지원”이 포인트
기업 소재지에 따라 지원한도가 달라지며, 총비용의 70% 이내에서만 지원됩니다. 즉, 계획서에 적는 총사업비는 “지원금 + 기업부담(최소 30%)” 구조로 짜야 하고, 기업부담은 단순 계산이 아니라 실제 집행 가능한 부담금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산 및 선정 현황에 따라 한도는 변동될 수 있으니, 과제 우선순위를 정해 ‘필수 과제(핵심 2~3개) + 선택 과제(추가 1~2개)’로 단계형 예산안을 만들어 두면 심사 대응이 쉬워집니다.
3) 지원분야 한눈에 정리(홈페이지 제작 포함)
① 제품혁신: 시제품(금형·워킹목업), 제품/포장/통합 디자인, 지식재산권(국내·해외 PCT 포함), 제품규격인증, 기술사업화(시장정보·자율과제·컨설팅).
② 시장개척: 기업·제품 홍보동영상, 홈페이지, 브로셔·카탈로그·포스터·이북, 국내외 전시회 참가.
③ 스마트혁신: 온택트 홍보판로(배너·CPC·인플루언서·플랫폼 입점), 디지털전환(진단, 시스템/플랫폼 구축, 데이터 분석).
④ 추가 혜택: 언론홍보(기획보도·카드뉴스·지면광고 등)는 선정기업 대상 수요조사 후 지원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필수 3가지) — 여기서 탈락이 많이 납니다
필수조건은 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②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 ③ 2024년 매출 50억 이상 700억 미만(지식서비스기업은 20억 이상 700억 미만)입니다. ‘등록공장’과 ‘연구소/전담부서’는 인정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인정서/증명원이 최신 발급본인지(유효기간/발급일)부터 먼저 점검하세요.
5) 선택조건(1개 이상) — 증빙으로만 인정됩니다
선택조건은 ① ’24년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② ’24년 매출 대비 수출액 30% 이상, ③ 최근 2년(’23~’24) 매출 증가율 10% 이상, ④ 전년도 고용증가율 5% 이상 또는 채용 3명 이상 중 1개 이상입니다. 수출 실적은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진흥원 등 발급자료로 확인하는 등 증빙 기준이 있으니, “해당된다”가 아니라 “발급자료로 증명된다”가 핵심입니다.
6) 신청 제외·중복지원 제한(미리 체크해야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세금 체납, 휴·폐업, 금융불량/자본잠식, 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 등 재무 제외요건이 있으며, 정부/지자체 사업 참여제한 기업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2011~2025) 스타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2016~2022)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및 (2023~2025) 글로벌 강소기업 1,000+·월드클래스 계열 선정기업은 제외됩니다. 같은 해(2026년) 글로벌강소기업/소부장기업육성/비즈니스융합성장 지원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중복 선정 시 1개 사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7) 평가 방식: 요건심사 → 서류(40) + 가산점(10) → 발표(60)
서류평가는 성장성(매출 증가율), 수익성(영업이익률), 안정성(부채비율), 윤리경영(산업재해율), 고용 창출 등을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등으로 평가합니다. 서류+가산점 결과 상위 2배수 이내가 발표평가로 올라가며, 최종은 발표평가 비중이 큰 편이라 “시장·기술·실행계획”을 발표자료에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8) 가산점은 ‘작지만 결정적’ — 보유 인증을 빠짐없이 첨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NET/NEP, 국내외 규격인증(UL·CCC 등), 일자리우수기업, 기술닥터/기술개발사업 참여, ESG 진단평가, RE100 참여 확인 등 항목당 가산점이 적용됩니다(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회사가 보유한 인증·지정·확인서를 ‘유효기간 확인 → 스캔본 준비 → 파일명 정리’까지 해두면 서류심사에서 누락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9) 접수 방법(이지비즈) — “나의 서류함 업로드”가 핵심 동선
경기기업비서(이지비즈)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나의 서류함’에 제출 서류를 등록하고, 검색창에서 “스타기업”을 찾아 사업공고에서 신청서를 작성·파일 업로드하면 됩니다. 마감 직전 전산 폭주 가능성이 안내되어 있으니, 최소 2~3일 전 제출을 권장합니다. 제출서류는 참여신청서/추진계획서(한글 1부 + 직인날인 PDF 1부)와 동의서·확약서, 사업자등록증명, 등기부등본,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 ’22~’24 확정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4·’25 12월),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산업재해율 확인서 등으로 구성됩니다.
10) 법위반 기업 감점(총점의 20%) 규정도 같이 확인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관련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평가 총점의 20% 감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대상 법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치유 이행각서’를 제출하면 감점이 미적용될 수 있어, 관련 이력이 있는 기업은 사전에 증빙과 대응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1) 추진 일정(요약)
사업공고(2/5) → 접수(~3/5 18:00) → 서류/발표평가(3월 말, 일정 개별안내) → 선정기업 간담회(4월 초) → 협약 및 세부사업계획서 제출(4월) → 지원금 선지급(협약기간 내) → 과제완료·완료보고(10/31까지 수시 제출) → 정산 및 점검(12월까지 수시).
12)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지원팀(홍혜은 차장, 양인영 과장, 김민지 대리) 031-259-6494, 6491, 6492 / star@gbsa.or.kr
이지비즈 온라인 접수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지보수팀 031-259-6299
지원대상 : 화성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등 제외).
사업규모 : 55개사 이상.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2개 분야, 3백만원 이내 마케팅 비용 지원(부가세 제외).
사업기간 : 2026년 1월~6월(상반기).
상반기 마케팅 수행 인정기간 : 2025. 11. 1. ~ 2026. 5. 29.(금) 17:00
지원분야(최대 2개 선택)
- ① 홍보물·디자인 제작 : 기업/제품 홍보영상, 제품사진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카탈로그·브로슈어 등 인쇄물, CI·BI·로고, 패키지 디자인, 앱(UI·UX) 디자인(시각 구조 설계 범위) 등
- ② 디지털 광고 집행 : 검색광고(네이버·쿠팡·구글·아마존 등), SNS 광고(블로그·카페·인스타·메타·틱톡·링크드인 등), 디스플레이/배너 광고(매체비 및 운영 대행비) ※ 콘텐츠 제작비는 ①로 분류
- ③ 오프라인 광고 집행 : TV·라디오·신문·잡지, 지하철·버스·옥외광고 등 매체 집행비 ※ 콘텐츠 제작비는 ①로 분류
- ④ 전시·박람회 :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팝업스토어 운영비(부스 임차·장치·현장 홍보물 등) ※ 출장비·체재비·인건비 제외
유의 : 신청 마감(17:00) 이후 추가 접수·수정 불가이며, 동일 마케팅 분야로 타 기관 2026년 지원사업 수혜 기업, 직전 반기 진흥원 마케팅 지원 수혜 기업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업체 프리코, 0507-1329-6235
이 사업은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이 실제로 집행한 마케팅 비용을 기준으로, 기업당 최대 2개 분야를 선택해 총 3백만원 이내(부가세 제외)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상반기 마케팅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핵심은 “상반기 동안 실행한 마케팅 활동”이 인정기간(2025.11.1~2026.5.29 17:00) 안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세페이지 제작(①) + 검색광고 집행(②), 혹은 브랜드/패키지 디자인(①) + 전시회 참가(④)처럼 실제 판로개척에 필요한 조합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분야 4가지, ‘최대 2개’만 선택
① 홍보물·디자인 제작은 마케팅에 활용되는 콘텐츠·디자인 산출물 제작비를 의미합니다. 홍보영상, 제품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카탈로그·브로슈어 등 인쇄물 제작, CI·BI·로고, 패키지 디자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앱(UI·UX) 디자인은 화면 구조 등 시각 구조 설계 범위로 안내되어 있으니, 개발(기능 구현) 성격의 비용은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디지털 광고 집행은 온라인 플랫폼 내 광고 매체비 및 운영 대행비(검색광고·SNS·배너 등)입니다. 다만 광고에 쓰이는 이미지/영상 같은 콘텐츠 제작비는 ①에 해당하므로, 견적을 받을 때 “제작비”와 “매체비/대행비”를 구분해 두면 정산이 깔끔합니다.
③ 오프라인 광고 집행은 TV·라디오·신문·잡지·지하철·버스·옥외광고 등 전통 매체/옥외 매체 집행비입니다. 이 또한 콘텐츠 제작비는 ①로 분리해야 하며, 집행내역(매체사 견적·계약·집행 증빙)이 명확해야 합니다.
④ 전시·박람회는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팝업스토어 운영비 등 현장 마케팅 비용(부스 임차·장치·홍보물 등)입니다. 출장비·체재비·인건비는 제외되므로, 전시 견적서에 포함되는 항목을 사전에 점검해 두세요.
3) 신청 대상과 제외 요건(먼저 체크)
기본 요건은 화성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영위 기업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고, 접수 마감일 기준 휴·폐업/부도 상태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정부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도 제외됩니다. 또한 2026년 정부출연금 및 타 기관 지원사업에서 신청 분야와 동일한 마케팅 분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기업, 직전 반기 진흥원 마케팅 지원사업 수혜기업 등은 제한될 수 있으니 수혜이력부터 확인하세요.
4) 신청기간·방법 (마감 17:00 주의)
접수는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공고 → 화성시 지원사업 → 마케팅 지원사업’ 흐름에서 참여신청을 완료하고, 반드시 ‘신청완료’ 버튼까지 눌러야 접수가 인정됩니다.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가 잦아 추가 접수나 수정이 불가하므로, 최소 1~2일 전 제출을 권장합니다.
5) 제출서류 체크(필수 중심)
필수 서류는 신청서, 자가점검표, 중복지원 금지 서약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목록표, ‘25년 매출액 증빙(표준 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명(3개월 이내),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유효기간 내), 지출 증빙서류(원본대조필), 통장사본, 마케팅 활동 관련 서류(결과보고서 서식),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등이 포함됩니다. 공장등록증명/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기업 인증·기술개발·지식재산 증빙은 해당 시 제출로 안내되어 있어, 가점/역량점수 확보를 위해 보유 서류를 빠짐없이 스캔(PDF)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평가·선정 방식(정량 중심)
평가는 적격심사 후 정량평가로 진행되며, 기본평가(90점)와 역량평가(10점) 점수를 합산합니다. 기본평가에서는 화성시 본사·공장·연구소 소재(해당 개수), 업력, 2025년 매출 규모 등이 반영되고, 역량평가에서는 특허·실용신안, ISO/KS/CE/HACCP 등 인증, 이노비즈·메인비즈·벤처·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 기업 인증 보유 여부가 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동점일 경우 기본평가→역량평가→접수순으로 결정될 수 있어, 제출 서류 완성도와 접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7) 선정 발표·지원금 지급 흐름
선정 결과는 기업지원플랫폼 ‘알림마당(공고·공시)’ 게시와 담당자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상반기 결과 안내는 2026. 6. 26.(금) 17:00로 안내되어 있으며,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7월 지급 일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이메일 오기재로 인한 누락은 기업 책임으로 안내되므로, 신청서에 입력한 이메일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8) 정산·환수 리스크(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지원은 ‘집행 완료’가 전제입니다. 즉, 인정기간 내 마케팅 활동 및 지출이 발생하고, 기업이 비용 지급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증빙 검토 후 지원이 진행됩니다. 세금계산서, 이체확인, 계약서/발주서, 집행내역(광고 플랫폼 리포트·전시 참가 확인·납품/검수 자료 등)처럼 “소요비용과 증빙서류 일치”가 핵심이며, 허위·과장 또는 동일 내용으로 타 기관 지원을 받는 등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향후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흥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형태는 사업비 지급이 불가하다고 안내되어 있으니, 발행 주체와 거래 구조를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9) 우선선정 및 참고사항
‘2025년 제3회 화성시 중소기업 대상’ 선정기업은 우선선정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으나, 해당 기업도 필수서류 기재 및 제출은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공고문에 없는 세부 사항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진행 중 변경 공지(메일/플랫폼)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문의처
(재)화성산업진흥원 / joy@hsbiz.or.kr / 031-374-6468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이메일 문의 권장)
지원대상 : (기업 단독형) 성남시 관내 중소·벤처기업(본사 또는 공장 기준) ※ 단순 유통업 제외.
지원규모 : 기업 단독형 27개사 내외 / 컨소시엄 4개 내외.
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최대 80% 지원(기업 부담 20% 이상, 현금 자부담).
지원한도 : (기업 단독형) 기업당 최대 25,000천원 / (컨소시엄) 컨소시엄당 최대 50,000천원 ※ 부가세 제외.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9. 30.
지원내용
- 개발 분야(필수) : 디자인, SW, 신제품 개발 및 시제품(금형) 제작 등(총 사업비의 70% 이상).
- 사업화 분야(선택) : 성능평가, 시험분석, 인증, 지식재산권 획득 등(총 사업비의 30% 이하).
※ 컨소시엄은 공동개발·공동인증·공동홍보물·전시회 공동참가 등 기업 간 공동과제로 구성(개별 기업 단독 과제 형태 불가).
지원조건 : 협약 후 지원금 100% 선지급, 사후 정산 / 사업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보증보험 수수료는 자부담, 사업비 포함 불가).
평가 : (기업 단독형) 사업계획서 정량+정성평가 / (컨소시엄) 정성평가 100%.
홈페이지 제작 업체 프리코, 0507-1329-6235
이 사업은 ‘아이디어 단계’에서 끝나지 않도록, 관내 기업이 실제로 제품을 상용화하는 과정에 필요한 개발·검증·권리화 비용을 묶어 지원하는 패키지입니다. 기업 단독형은 개발 분야(필수)를 중심으로 디자인, SW, 신제품 개발, 시제품(금형) 제작 등을 진행할 수 있고, 여기에 사업화 분야(선택)로 성능평가·시험분석·인증·지식재산권 획득 등을 더해 ‘개발 → 검증 → 시장진입 준비’까지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사업비 구성에서 개발 분야가 총 사업비의 7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사업화 분야는 30% 이하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합니다.
2) 얼마나 지원되나요? (기업 단독형/컨소시엄)
- 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최대 80%까지 지원되며, 기업은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부가세 별도). 즉, ‘자부담 20%’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실제 계좌이체가 가능한 현금 부담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지원한도 : 기업 단독형은 기업당 최대 25,000천원, 컨소시엄은 컨소시엄당 최대 50,000천원입니다(심사 후 지원비율/금액은 차등 적용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기업 단독형 27개사 내외, 컨소시엄 4개 내외로 운영됩니다.
3) 컨소시엄은 어떤 방식인가요?
컨소시엄은 성남시 소재 소공인(식품/섬유/제화/공예 등) 3개사 이상이 모여 공동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고(시제품 포함), 공동 성능평가·시험·인증을 진행하며, 필요 시 공동 홍보물 제작 또는 전시회 공동 참가 같은 마케팅 과제도 함께 수행합니다. 중요한 제한은 ‘각 기업이 따로 하는 과제’가 아니라, 기업 간 협력으로 수행되는 공동과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4) 지원금 지급 방식과 준비물(중요)
협약 체결 후 지원금 100%를 선지급하고, 사업 종료 후 결과를 검토해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사업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보증보험 수수료는 기업 자부담입니다(그리고 이 수수료는 사업비로 편성할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으니, 예산 외 별도 비용으로 미리 잡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사업기간과 전체 일정 흐름
모집·선정(2~3월) → 협약 및 지원금 지급(4월) → 사업수행(4~9월) → 최종심사 및 정산(10~11월) 순으로 진행되며, 사업수행기간은 협약체결일~2026. 9. 30.입니다. 시제품 제작이나 금형이 들어가는 과제는 제작·수정·검수에 시간이 걸리므로, 일정 역산 후 ‘설계 확정 시점’과 ‘납품/검수 시점’을 계획서에 명확히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6)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격·제외요건)
기업 단독형은 성남시 관내 중소·벤처기업(본사 또는 공장 기준)이 대상이며, 단순 유통업은 제외됩니다. 또한 진흥원 홈페이지(벤처넷) 미가입 또는 기업신용정보 수집·열람·활용 미동의 기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부도/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미납 기업은 제외됩니다. 특히 NICE 신용조회 결과에서 ‘회수의문/휴폐업/부도’로 판정되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할 수 있으니, 신청 전 신용현황과 세금 완납 여부를 먼저 점검해 두세요. 선정 이후라도 제외요건에 해당되면 사업중단 및 사업비 전액 회수 안내가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7) 평가 포인트(계획서 작성 팁)
기업 단독형은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정량+정성평가가 함께 진행됩니다. 계획서에서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보다 “상용화에 필요한 핵심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결과물이 어떻게 매출/시장진입으로 이어지는가”를 숫자와 일정으로 보여주는 구성이 좋습니다. 예) 핵심 기능 구현(개발) → 시험/인증(사업화) → 권리화(지재권) → 납품·양산 준비(후속 계획). 컨소시엄은 정성평가 100%이므로, 공동개발의 필요성과 역할분담(각 참여기업의 역량/기여), 공동성과(공동 제품·공동 판로)의 설득력이 핵심입니다.
8) 신청방법 & 문의
접수는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며, 공고문에서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작성 후 업로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접수 마감은 2026. 2. 27.(금) 16:00이므로, 마감 직전 업로드 오류를 대비해 최소 1~2일 전 제출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기업 단독형 : 혁신성장부 고대원 과장(031-782-3051)
컨소시엄 : 혁신성장부 박기언 차장(031-750-2921)
지원대상 : 용인 관내 예비창업자(선정 시 협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및 공고일 기준 창업개시 3년 미만 기업(본사 또는 공장 용인 소재, 지점/지사 불가).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지원금 : 기업당 최대 5백만원(기업 부담금 10% 이상 매칭 필수), 후지급(결과평가 후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
사업기간 : 선정 후 협약일 ~ 2026. 6. 30.까지(기간 내 집행분만 인정).
지원분야
- 사업화 : 시제품(PCB, 목업, 금형 등) 제작 / 국내외 경영·기술 인증 획득 /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상표·디자인 포함)
- 마케팅 : 홍보물 제작(카달로그, 홍보영상, 제품패키지 등) /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지원불가 : 온라인 마케팅, 판촉물 제작,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등은 지원 제외(계획서·견적 구성 시 항목 분리 권장).
유의 : 신청기업은 대행업체를 미리 선정한 후 사업을 신청해야 하며, 대행업체가 사업과 무관하거나 영위 사실이 불명확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업체 프리코, 0507-1329-6235
창업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제품 완성도’와 ‘판매/홍보 기반’을 동시에 보강하도록, 사업화(시제품·인증·지식재산)와 마케팅(홍보물·영상·패키지·디자인)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업화+마케팅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기업당 총 지원금은 최대 5백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2) 지원금/자부담/지급 방식(중요)
기업당 최대 5백만원이며, 기업 부담금 10% 이상을 매칭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선지출 후정산’ 성격의 후지급으로,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평가 이후 기업에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견적서·비교견적·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확인 등 정산 가능한 증빙 형태로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① 용인 관내 예비창업자(선정 시 협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②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기업이 대상이며, 본사 또는 공장이 용인에 있어야 합니다(지점·지사 불가). 또한 요식업, 소규모 서비스업(헬스장/에스테틱/미용실 등), 단순 도·소매업,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됩니다.
4) 어떤 항목이 ‘인정’되고, 무엇이 ‘불인정’되나요?
인정 예시: 시제품(PCB/목업/금형), 국내외 경영·기술 인증,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등록, 카달로그/홍보영상/제품패키지 제작, 제품·패키지 디자인.
불인정(지원불가): 온라인 마케팅, 판촉물 제작, 국내외 전시회 관련 비용 등. 특히 마케팅 항목을 작성할 때 ‘광고 집행’으로 보이는 표현을 넣으면 불인정 가능성이 커지니, 콘텐츠 제작/디자인 고도화 중심으로 계획서를 구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진행 절차(일정 흐름)
1~2월: 사업공고 및 선정평가(신청서 접수 → 자격/서류검토 → 선정평가(서면) → 현장실사) → 3~6월: 협약 체결 및 사업수행 → 7월: 결과평가 및 지원금 지급. 사업기간은 협약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기간 밖 집행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도 지원 제외).
6) 평가 방식과 선정 포인트
외부 평가위원 5명이 서면평가로 심사하며, 최고점·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평점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되며, 동점 시 직전년도 매출/근무인원이 더 적은 영세기업을 우선합니다. 평가항목은 지원 필요성(20), 기업/제품 역량(20), 사업계획 적정성(40), 기대효과(20)로 구성됩니다.
7) 가점/감점 체크
가점: 진흥원 입주기업(+1), 여성기업(+1),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1, 중복불가), 최근 3개년 수혜이력 없는 기업(+2). 감점: 전년도 지원금 수혜총계 및 매출액 구간에 따라 차등 감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점은 증빙서류 미제출 시 인정 불가이므로 ‘해당 없음’보다 ‘증빙 첨부’가 훨씬 유리합니다.
8) 신청방법 & 문의
접수는 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이 필요합니다. 마감(2026. 2. 3.(화) 16:00) 이후 접수는 어떤 사유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의: 창업지원팀 031-890-7833 / ehlee@ypa.or.kr.
추가 유의사항(현장에서 자주 탈락하는 부분)
- 신청 전 대행업체 선정이 필수이며, 견적서·비교견적에 세부 산출내역과 직인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협약기간 이전/이후 집행은 불인정, 계획서와 상이한 집행 항목도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행업체 변경 또는 과업 변경은 사전 승인 없이 진행하면 지원금 불인정(지급불가) 등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여주시 소재 도예 업체(사업자등록증 기준, 업태 ‘제조’ / 종목 ‘도자기’).
지원기간 : 2026. 1. ~ 12. (기간 내 개최되는 국내·외 박람회·전시회 참가(개최)에 한함).
지원방식 : 접수 순서 원칙(선착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지원한도 : 국내·외 축제 및 전시·박람회 참가(개최) 건당 900,000원 한도 내 지원(업체별 연 2회 한정).
지원항목 : 부스비, 홍보비(포스터·리플릿 제작 등), 운송비, 항공권 등 실비.
지원 제외 : 작품 제작비, 재료비, 식비, 숙박비 등 제작·체류 성격 비용.
유의 : 행사 참가(개최) 사전 신청 건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종료 후 1개월 이내 증빙 제출 및 지원금 청구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실제 지출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며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업체 프리코, 0507-1329-6235
여주시 소재 도예 업체가 2026년 중 국내·외 축제, 전시회, 박람회에 참가(또는 개최)할 때 발생하는 부스비·홍보비·운송비·항공권 등의 비용을 실비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행사에 나가고 싶은데 부스비/홍보물 제작비가 부담’인 업체에 특히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2) 지원금은 얼마까지?
1회 행사 기준 90만원 한도 내 지원이며, 업체별 연 2회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가 큰 행사 2개’를 먼저 선정해 집중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3) 지원기간과 방식(중요)
2026년 1월~12월 기간 내 개최되는 행사에 한하며, 접수 순서 원칙(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참가 예정 행사가 잡히면 행사 전에 먼저 신청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주시 소재 도예 업체로,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태: 제조 / 종목: 도자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이 다르면 접수해도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 사업자등록증 표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5) 지원되는 항목 vs 제외 항목
지원: 부스비, 홍보비(포스터·리플릿 제작 등), 운송비, 항공권 등.
제외: 작품 제작비·재료비, 식비, 숙박비 등 ‘제작/체류’ 성격의 비용. 견적이나 영수증을 준비할 때 항목이 섞이지 않도록 품목을 분리해 두면 정산이 깔끔합니다.
6) 진행 절차(흐름)
① 지원계획 공고 → ② 참가 지원신청서 접수(서식1) → ③ 전시·박람회 참가(개최) → ④ 증빙자료 제출 및 지원금 청구(서식2, 종료 후 1개월 이내) → ⑤ 지원금 지급(분기별).
‘다녀온 뒤 신청’이 아니라, 사전 신청이 전제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7) 제출서류/증빙 체크리스트
기본: 지원 신청서(서식1), 청구서(서식2),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대표자 명의), 지방세 완납증명서.
행사 관련: 주관사 발급 참가 확인서(개최 시 대관 확인서), 참가 사진(전경+부스 업체명 근경 포함 4매 이상), 지출 증빙(리플릿, 참가비 납입 증명, 항공권, 카드영수증/계좌이체내역/전자세금계산서 등 실비 증빙).
사진은 ‘전시 전경’만 찍으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업체명 확인 가능한 컷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8) 신청방법 & 문의
여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해 작성 후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이메일 접수: namhh@korea.kr(문화예술과 도예팀 남학헌 주무관). 방문 접수: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여주시청 본관 1층 문화예술과. 문의: 031-887-2282.
추가 유의사항
- 지원금은 실제 지출 범위 내에서 지급(한도 초과 불가).
- 동일 전시·박람회에 대해 타 기관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허위기재/불성실 증빙 시 지원 제외 가능, 부정수급 시 환수 및 향후 참여 제한 등 제재 가능.
사업기간 : 2026. 3. ~ 2026. 8.
지원대상 : 모집공고일 기준 설립 3년 이상의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500만원(공급가액 기준).
기업부담 : 총 소요비용의 10% 이상 현금 매칭 필수(지원금:매칭금 = 9:1).
지원 제외 : 부가가치세(VAT), 송금수수료 등 결과물 제작 외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분야(총 한도 내 중복 신청 가능)
- 온·오프라인 광고 : 온라인(모바일, 배너, 키워드, SNS 등) / 오프라인(TV, 지면, 버스·지하철 광고, 신문(보도기사), 잡지, 옥외광고 등)
- 홍보물 제작 : 카탈로그, 브로슈어, 전단지, 리플렛, 제품 패키징(상품포장) 등 인쇄물 제작
- 홍보영상 제작 :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
- 홍보용 웹페이지 제작 : PC, 모바일 홈페이지 등 웹 기반 디지털 홍보물 제작(상시 전시 목적)
※ 단, 호스팅·도메인 등 유지보수(제작 외 비용)만을 위한 비용은 지원 불가
유의 : 신청은 온라인 접수만 인정되며(메일/오프라인 불가), 마감시간 이후 접수는 평가 제외됩니다. 또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지원범위가 조정될 수 있고, 중복수혜·허위제출·참여제한 등 결격사유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업체 프리코, 0507-1329-6235
용인시산업진흥원이 관내 기업의 인지도 향상과 유통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기업이 수행하는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은 “미리 지급”이 아니라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 및 증빙 검토를 거쳐 지급(후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수행기간 동안은 기업이 먼저 집행하고 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한도는 기업당 최대 500만원(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가치세(VAT)나 송금수수료 같은 결과물 제작 외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2) 지원분야는 4가지, 총 한도 내 중복 신청 가능
① 온·오프라인 광고 : 온라인은 모바일/배너/키워드/SNS 등 집행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TV, 지면, 버스·지하철, 신문(보도기사), 잡지, 옥외광고 등 매체 활용이 가능합니다.
② 홍보물 제작 : 카탈로그, 브로슈어, 전단지, 리플렛 등 인쇄물과 제품 패키징 제작을 지원합니다.
③ 홍보영상 제작 :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을 지원합니다.
④ 홍보용 웹페이지 제작 : PC/모바일 홈페이지 등 웹 기반 디지털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단, 호스팅·도메인 등 유지보수(제작 외 비용)만을 위한 비용은 지원 불가이므로, 견적서에는 제작비와 운영비를 분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3) 지원금 조건(매칭) 꼭 확인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 최대 500만원이며,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10% 이상을 현금 매칭해야 합니다(지원금:매칭금 = 9:1). 예를 들어 총 사업비가 556만원이라면 지원금 500만원을 신청할 수 있고 기업부담금은 56만원이 필요하다는 예시가 공고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VAT는 별도 부담이므로 “총액”이 아니라 “공급가액” 중심으로 예산을 잡아야 정산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4)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모집공고일 기준 설립 3년 이상이며,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공장만 용인에 있는 기업은 공장등록증명서(1개월 이내)와 용인시 지방세 납입증명서 등 공장 소재 증빙이 필요합니다. 반면 국세·지방세 체납, 부도/휴·폐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서류 허위 제출, 저작권 침해/도용, 사행산업 등 부적절 업종, 동일 내용 중복수혜 기업은 제외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5)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외부 평가위원 5인이 서면평가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동점일 경우 직전년도 매출 등 기준으로 영세기업을 우선할 수 있고, 70점 이상 미선정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정평가 과정에서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6) 사업 절차(흐름) 요약
① 모집공고/신청접수(2월) → ② 선정평가(필요 시 실사) 및 협약체결(3월) → ③ 사업수행(3~8월) 및 중간점검(6월, 유선/메일) → ④ 완료평가 후 지원금 지급(9월, 후지급).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내 집행분만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7) 제출서류 체크(핵심만)
필수: 사업계획서(대표자 서명),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서명, 1개 파일), 확약서(서명),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본점 소재지 확인),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업태/종목 확인, 온라인 광고 자체수행이면 제외), 견적서(세부산출 포함, 날인),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필수) 또는 대체서류(개인/발급 전 등),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유효한 서류). 가점서류는 해당 시 제출(미제출 시 점수 부여 없음)이며 모든 서류는 PDF로 저장해 파일명 구분 후 제출해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8) 집행/정산 유의사항(실무 포인트)
지원금은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서와 집행내역 증빙(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등)을 제출하고, 서류 검토 및 완료평가에서 “적정” 판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사업 포기 또는 완료평가에서 실패 판정 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송금수수료/직접 인건비/여비 등 결과물 제작 외 비용은 불인정이며, 협약기간 전후 집행 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공고문에는 신청기업은 대행업체를 선정한 후 신청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고(단, SNS/키워드 등 온라인 광고만 자체 수행 가능), 승인 없이 내용 변경(예: A제품 영상 계획인데 B제품으로 변경)하면 불인정될 수 있어, 수행 중 변경이 필요하면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9) 신청방법 & 문의
신청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업로드하며, 메일/오프라인 제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접속 폭주로 오류가 날 수 있어 마감 직전 업로드는 위험하고, 미비서류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기한 내 보완하지 않으면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용인시산업진흥원 판로지원팀 (Tel. 031-323-5230 / pjh@ypa.or.kr)
지원대상 : 부천 소재 중소기업(본사 또는 공장).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800만원(지원분야 내 복수 과제 선택 가능).
지원비율 : 공급가액의 80% 지원(기업 자부담 20%).
지원분야(최대 2개 선택)
- 온·오프라인 광고(검색엔진 키워드, 카페·블로그, SNS / TV·신문·잡지·지하철·버스·옥외 등)
- 홍보물 제작(카탈로그·브로슈어·IR, 제품촬영/연출촬영, 기업·제품 홍보영상)
- 웹 페이지 제작(제품 상세페이지, 기업·제품 홈페이지, 자사몰 구축) ※ 서버 등 HW 구입비, 호스팅·도메인 등 운영·유지비는 지원 제외
- 커머스 방송(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
유의 : 선정 후 ‘지원분야’ 변경은 불가하며(세부 내용 일부 조정만 가능), 사업기간 중 자격 상실 또는 허위 제출 시 지원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업체 프리코, 0507-1329-6235
부천시 소재 중소기업이 필요한 마케팅 과제를 ‘패키지’로 구성해 실행할 수 있도록 비용을 사후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8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분야를 선택해 진행하며, 공급가액 기준 80%를 지원(기업 부담 20%)합니다. 단순히 “한 가지”만 하는 지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카탈로그 제작 + 검색엔진 광고’처럼 분야 안에서 과제를 복수로 구성할 수 있어 실제 매출/인지도 개선에 맞춘 설계가 가능합니다.
2) 지원분야는 4가지, 최대 2개 분야까지 선택
① 온·오프라인 광고 : 온라인은 검색엔진 키워드 광고, 카페·블로그, SNS 마케팅 등이 포함되고, 오프라인은 TV·신문·잡지·지하철·버스·옥외광고 등 매체 집행이 가능합니다.
② 홍보물 제작 : 카탈로그·브로슈어·기업 IR자료 같은 인쇄물, 제품 촬영/연출 촬영 등 비주얼 콘텐츠, 기업·제품 홍보영상 제작을 지원합니다.
③ 웹 페이지 제작 : 제품 상세페이지, 기업·제품 홈페이지 구축, 자사몰 구축이 가능하며, 서버 등 HW 구입비는 제외됩니다. 또한 호스팅·도메인 등 제작 외 운영비(유지보수 성격)는 지원이 불가하니 견적 구성 시 ‘제작비’와 ‘운영비’를 분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커머스 방송 :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 커머스 기반 방송을 지원합니다.
※ 지원분야는 최대 2개까지 선택 가능하며, 선정 이후에는 지원분야 변경이 불가합니다(세부 지원 내용만 일부 변경 가능).
3)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천 소재 중소기업(본사 또는 공장)이 대상입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단순 유통/판매/도소매 업종, 숙박·임대·유흥업 등 단순 서비스 업종, 전년도 선정 후 포기 기업, 전년도 불성실 이행으로 중단/환수 진행 기업, 사업기간 내 관외 이전 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공고 목적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1차(서류/정량평가) : 선정기준에 따라 상위 30개사를 선발합니다(업력·매출·종업원 수 등 일반평가, 기업인증, 판로개척 관련 보유현황, 기업지정, 수혜이력 등).
- 2차(정성평가) : 외부위원 평가로 최종 15개사를 선정합니다(지원 필요성, 기업·제품 역량, 계획 적정성/사업비 집행계획, 기대효과 등).
※ 증빙서류 미첨부 시 최저점 배점될 수 있으니 “해당 없음”보다 “증빙 첨부”가 핵심입니다.
5) 사업 절차(흐름) 요약
① 온라인 신청(사업신청서/계획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 ② 평가·선정(1~2월) 및 결과 통보/간담회 → ③ 과제수행(선정 통보 후 ~ 9월 이내, 과제 완료 후 비용 완납 처리) → ④ 완료보고(완료보고서 및 증빙 제출) → ⑤ 지원금 검토 후 사후 지급(선정 후 ~ 12월).
※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비선정 기업에 한해, 최초 선정일 이후 발생분은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6) 제출서류 체크(핵심만)
필수로는 참가신청서/추진계획서, 개인정보·기업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이내),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 15일 이내), 2024년 재무제표증명원, 2025년 잠정 매출실적 증빙(날인),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3개월 이내)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기업인증/지식재산권/가산점 서류는 해당 시 선택 제출입니다. 1차 통과 기업은 회사소개서/제품소개서를 추가 제출(개별 통보)할 수 있으니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대응이 빠릅니다.
7) 집행/정산 유의사항
지원금은 “결과보고 및 증빙 제출 → 검토 → 사후 지급” 방식입니다. 과업 증빙, 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등 필수 서류가 요구되며, 허위·과장 또는 부정청구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프리랜서·인플루언서)과의 거래 및 신청, 기업 내부 인력의 직접 수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되어 있으니(단, 광고 플랫폼 집행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자체 수행 가능) 계약 구조를 사전에 점검하세요.
8) 신청방법 & 문의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후 상단 메뉴 ‘사업신청 → 모집중 → 마케팅 패키지 지원사업’에서 계획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로 접수합니다.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정 결과 및 안내는 이메일로 개별 통지되므로 이메일 오기재로 인한 누락에 특히 주의하세요.
문의처
부천산업진흥원 기업육성팀 (Tel. 032-716-6491 / youmh1217@bizbc.or.kr)